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국내외로 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일 경우 패키지로 많이들 다녀오시는데요.
패키지는 숙박, 교통, 관광까지 모두 정해져 있어 해외에서 신경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뭉쳐야 뜬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생애 최초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는 걸 보여주는데, 멤버들의 만족도도 높고 보는 시청자들도 해외여행 패키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오신 분들 모두가 만족스러워하시는 건 아닌데요.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하다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패키지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패키지 일정 중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번 째 방법은 법원을 통한 해결입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종류 |
내용 |
제소전 화해 |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 |
소송상 화해 |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
- 독촉절차(지급명령)
+ 독촉절차란?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1. 소장접수(원고)
2. 소장심사 (법원)
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4. 답변서 미제출->판결(자백답변)
답변서 제출 ->답변서송달(법원->원고)
5. 쟁정정리기일
6. 변론준비절차(법원)
7. 변론기일
8. 집중증거조사기일
9. 판결
두번 째 방법은 법원 외에서 신고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 외에서 분쟁해결]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1330
팩스 : 033)738-3734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이메일 : tourcom@knto.or.kr
인터넷 : (바로가기)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고객-관광불편신고센터-안내에서 "관광불편신고 바로가기" 클릭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1588-8692
인터넷 : (바로가기)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불편신고접수에서 신고접수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목록,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연락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국번없이 1372)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피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네요.
하지만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위의 방법들을 쓰지 않도록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 각별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법원 외 해결의 경우 각 단체에서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여행에 대한 좋은 의견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우리나라 여행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여행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