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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설렘 가득, 기대 가득으로 떠난 해외여행 패키지, 만족스럽지 않다면?

by 낭만탐험가 2017.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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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요즘 날씨가 좋아서 국내외로 여행 많이 다니시죠?


해외여행일 경우 패키지로 많이들 다녀오시는데요. 

패키지는 숙박, 교통, 관광까지 모두 정해져 있어 해외에서 신경쓸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뭉쳐야 뜬다'라는 TV프로그램에서 연예인들이 생애 최초 패키지 여행을 다녀오는 걸 보여주는데, 멤버들의 만족도도 높고 보는 시청자들도 해외여행 패키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심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을 패키지로 다녀오신 분들 모두가 만족스러워하시는 건 아닌데요.

일정이나 품질이 전반적으로 계약내용과 다르거나 부실하다면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해외여행 패키지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외여행을 다녀왔는데 패키지 일정 중 계약내용과 다르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첫번 째 방법은 법원을 통한 해결입니다.



[법원을 통한 분쟁해결]

해외여행 관련 분쟁은 민사조정, 화해, 독촉절차(지급명령), 소액사건 심판 또는 민사소송 등 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민사조정

 + 민사조정이란? 

    민사에 관한 분쟁을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해 조리(條理)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하는 간이한 절차입니다.

 +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입니다.


종류 

내용 

제소전 화해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 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 

소송상 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 



- 독촉절차(지급명령)

 + 독촉절차란?

    채무자가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만으로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해결 절차입니다.

 +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와 달리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사건심판

+ 소액사건심판이란? 

   소송을 제기한 때의 소송물가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제1심의 민사사건에 대해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민사소송

 +민사소송이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 일반적인 민사소송절차

   1. 소장접수(원고)

   2. 소장심사 (법원)

   3. 소장부본송달(법원->피고)

   4. 답변서 미제출->판결(자백답변)

      답변서 제출 ->답변서송달(법원->원고)

   5. 쟁정정리기일

   6. 변론준비절차(법원)

   7. 변론기일

   8. 집중증거조사기일

   9. 판결


두번 째 방법은 법원 외에서 신고 또는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입니다.




[법원 외에서 분쟁해결]

- 관광불편신고센터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 불편사항을 <관광불편신고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1330

팩스 : 033)738-3734

주소 : (26464) 강원도 원주시 세계로 10

이메일 : tourcom@knto.or.kr

인터넷 : (바로가기)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고객-관광불편신고센터-안내에서 "관광불편신고 바로가기" 클릭



- 여행불편처리센터를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여행업 등록업체인 여행사를 통한 해외여행과 관련된 각종 불편, 계약불이행 등에 관한 사항을 한국여행업협회에서 운영하는 <여행불편처리센터>에 신고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화 : (국번없이)1588-8692

인터넷 : (바로가기)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여행불편처리센터-불편신고접수에서 신고접수

  

- 소비자단체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공정거래위원회나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해외여행관련 불만 및 피해를 처리하기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받거나 합의의 권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목록, 연락처 등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홈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현황 및 연락처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보호 담당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피해구제기구를 통한 해결

 +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과 관련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소비자피해구제기구에 전화나 우편, 팩스, 인터넷, 방문 등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한국소비자원을 통한 해결

 +해외여행자는 해외여행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대응방법 안내 등에 관한 상담(국번없이 1372)을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상담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를 통해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 패키지 피해에 대한 다양한 해결방법이 있네요.

하지만 모처럼 떠나는 해외여행에서 위의 방법들을 쓰지 않도록 소비자와 여행사 모두 각별히 더 신경을 쓰면 좋겠습니다.

법원 외 해결의 경우 각 단체에서 꼭 신고가 아니더라도 여행에 대한 좋은 의견도 많이 받는다고 하니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남겨주시면 우리나라 여행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외여행 패키지로 가시는 분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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