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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제도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

by 낭만탐험가 2017.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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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오늘은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기준액을 내년 2018년 4월부터 25만원, 2021년 4월부터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기초연금을 수급하던 어르신들은 내년 4월부터 5만원 정도 인상된 25만원을 기초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 제도는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헌신한 현 세대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 7월에 도입된 제도입니다. 당시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설정하였는데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인상됐습니다. 

올해 2017년에는 20만 6,050원이며 약 475만 명의 노인들이 이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노인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명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 5월 말을 기준으로 2016년 우니라나라의 노인빈곤률은 46.5%로 노인들의 생활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새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재보다 5만 원 정도 인상된 25만 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2021년까지 기준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기초연금과 마찬가가지로 현 월 20만 6,050원이던 장애인연금 역시 내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수급대상은 반드시 '신청']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때 신청하지 않아 20만 원 이상 손해를 본 노인이 2만 7천 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 수급대상 어르신들은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이 되면 소득 기준을 따져 선정기준에 맞을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합니다.

 



수급자격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꼭 직접 신청하셔서 손해보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신청되면 좋겠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꼭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마실 삼아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고 조금이라도 지갑이 두둑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더 날이 추워집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감기조심하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하트)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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