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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제도

소방차 통행 방해시 과태료 200만원_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by 낭만탐험가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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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겨울철 추워지는 만큼 난방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자칫 한 번의 실수로 큰 화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불이 나면 당연히 소방서에서 와서 불을 꺼주는데요.  도로에 주행하는 차는 물론 길에 불법 주차된 차들로 인해 화재 현장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방차 우선통행에 관련된 개정법과 길터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방기본법 개정]

지금까지는 소방차 등 긴급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럼에도 골든타임 내 현장에 도착하기 힘들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이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화재 등의 현장에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의 우선 통행권을 방해하는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에 과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출동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비로 변상하거나 개인이 직접 소송을 벌여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소방관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방관이 직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민/형사 소송에 시달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두고 정당한 손실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골든타임 5분

 : 재난 대응 목표시간으로 화재 또는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


화재진압 5분

화재 발생시 소방차가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를 늦추고 화재면적의 확장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ㅣ

건물 내 사람이 남아 있을 경우 진입에 수월한 환경을 만드는 데 시간을 더 쏟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명을 구하는 5분

심정지 및 호흡곤란 환자 발생 시, 4~5분 이내 응급조치가 되지 않으면 생존율이 감소합니다.  



[소방차 길터주기 요령]



이미지 출처 : 소방방재청



우리 국민들을 위해 애쓰시는 소방관님들이 그동안 각종 소송에 휘말려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마음이 아픕니다.

이제라도 법이 개정돼서 다행입니다. 조금이나마 더 마음 편하게 소방 활동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나깨나 불조심!!

혹시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를 만나면 위에 나와있는 방법대로 길을 열겠습니다.


소방관님들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하트)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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