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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노하우

연말 소득공제 환급 : 카드 소득공제 환급액 많이 받는 방법

by 낭만탐험가 2017.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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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이제 곧 연말이 다가오는데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연말이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크리스마스, 송년회, 이벤트, 나이, 새해, 약속 등등 너무 많은데요. 

그 중에 챙겨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연말 소득공제입니다.


오늘은 연말 소득공제 중에서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같은 돈을 써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환급액은 달라지는데요. 

특히 카드 사용액은 소득공제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알면 알수록 많이 받을 수 있는 노하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용카드 보다 체크카드 사용]

근로자는 연간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25% 초과분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총급여액의 20% 해당액과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이 해당되며, 총 급여액이 1억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한도금액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다릅니다. 따라서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보다 2배 더 높습니다.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신용카드를 쓸 때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000만원을 받는 근로자가 연 1,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한다면 신용카드를 사용했을 때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전통시장 이용]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에서 물품 구매 후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인 300만원과 별도로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직장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을 포함 약 2500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이용과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사람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제외대상 인지]

물품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을 하고 카드로 결재를 한다고 해서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결제 시 소득공제 제외대상 :

 - 신차 구입비용

 - 공과금

 - 아파트 관리비

 - 보험료

 - 도로통행료

 - 상품권 구입비

 - 등록금/수업료

 -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

 - 현금서비스


등은 카드로 결제해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단 올해 1월 1일 이후 중고차 구입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결제금액의 10%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알아두고 카드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 소득공제 대상여부 확인(바로가기)



[현금영수증 챙기기]

카드 소득공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했을 경우 25%초과 후 카드 사용금액을 소드공제 혜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 사용금액에는 신용/체크 카드 뿐만 아니라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 백화점카드 사용금액,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평소 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바로가기)ARS 126번 을 통해 등록하면 현금 결제시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는 것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 카드 사용]

카드 소득공제는 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 기준인 연소득 25%를 넘기 위해서는 부부 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먼저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요건을 쉽게 충족하는데 유리합니다. 


그러나 연봉 차이가 많이 날 경우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다르기 떄문에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 연봉이 7,000만원, 남편이 2,000만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액 전부(예를 들어 2,500만원)를 아내의 카드로 결제하면 남편의 카드로 결제한 것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는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하여 예상 환급금을 잘 따져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 사용]

과거에는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포인트) 혜택이 많아 신용카드를 먼저 사용하고 연봉의 25% 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 못지 않은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사용자의 필요에 맞게 부가서비스가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위해 신용카드와 신용카드를 나눠 쓰는 것이 번거롭고 보다 규모있는 지출을 원한다면 신용/체크 겸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신용/체크 겸용카드는 사전에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놓고 그 금액까지는 은행잔고에서 즉시 인출하고 그 이상 사용하거나 잔고 이상 카드를 결제하면 일반 신용카드와 같이 다음달에 금액이 청구되는 방식의 카드입니다.

    


지금까지 쓴 카드내용을 검토해서 남은 한 달 동안 위 방법대로 사용하신다면 좀 더 많은 환급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조금 번거롭긴 하겠지만 말이에요.


따뜻한 차 한 잔 하시고 남은 하루도 즐겁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하트)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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