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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신고

식중독 예방 및 대처 요령과 신고 방법

by 낭만탐험가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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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낮에는 조금 더운 감이 있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외출 시에 가벼운 겉옷 꼭 챙기셔서 감기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말 가까운 지인 가족이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진정한 캠핑은 가을에 가야 제맛이라고 하더군요.

저희 가족도 지난 추석에 캠핑을 다녀와 조금 맛을 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인의 경우, 이번 캠핑 때 변질 때 음식 때문에 식구들이 모두 식중독에 걸려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일부러 미리 장을 보지 않고, 현지에서 이것저것 사다 먹었는데 그 중 어떤 식재료가 상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인은 의심되는 식재료를 구입한 판매처에 연락을 했지만, 알아보겠다고는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합니다.

며칠동안 식구들이 일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식중독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식중독 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1. 구토, 설사, 복통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가까운 보건소로 신고하고, 대처 요령을 숙지하여 식중독 확산을 방지한다.

2. 병원 도착까지 시간이 걸릴 경우 설사환자는 탈수 방지를 위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

3. 구토가 심한 환자는 옆으로 눕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의 경우에는 구토물에 의하여 기도가 막힐 수 있으므로, 더욱 세심한 관찰과 주의가 필요하.

4. 지사제 등 설사약은 함부로 복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야 한.

   (지사제는 설사를 통하여 자연적으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세균이나 세균성 독소 등의 배출을 막아 몸 속에 쌓이게 하여 더 심각한 증상을 초래할 수도 기 때문이다.)

5. 환자 구토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 등을 사용하여 닦아내어 비닐봉지에 넣어야 하며, 가능하면 가정용 락스 등으로 소독하여 2차 감염을 방지해야 한.



신고 전 현장보존 수칙

식중독이 의심되면 식중독균이 사라지기 전 꼭! 먹었던 음식, 구토물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 항상제를 복용하면 식중독균도 죽어버리기 때문에 식중독 여부 확인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1단계 : 식중독이 의심되면 병원에서 진단받는다.

2단계 : 먹은 음식이 이상하면 음식물이나 구토물을 비닐봉투에 보관한다.

3단계 : 의사, 환자는 식중독 의심사건을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한다.

4단계 : 보건소와 위생부서 등이 조사를 시작하면 적극 협조한다.



식중독 및 부정/불량식품 신고 방법


가장 쉬운 방법은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국번 없이 1339)에 연락을 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우편엽서, fax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데 아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2. 피신고인(업소)의 업소명칭(성명), 소재지, 제품정보, 위반행위 등 신고 내용

3. 신고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증거(사진, 현품, 이물, 광고자료 등) 포함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된다고 하니 안심하고 신고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미 그 업소와 통화를 해서 찝집하다면 다른 가족의 이름으로 신고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고가 되면 해당 시··구청 식품위생 담당부서에서는 현장조사 등을 거쳐 위해 식품을 판매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고자에게는 신고내용에 따라 작게는 1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의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변질된 식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자에게 제품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고, 식품을 섭취함으로 인해 병원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및 경비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위한 영수증 등은 구비해야 합니다.


만일 식중독 사고로 입원을 하였거나 계속되는 통증으로 소득이 상실하였다면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금액을 입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중노임단가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 시,군,구청 민원신고센터에서도 같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의 시 홈페이지에도 민원신고센터에 부정/불량식품신고를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고는 보상도 보상이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와 판매자 모두가 더 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만큼 조금 귀찮더라도 반드시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말입니다.





식중독 예방 3대 요령


손 씻기 :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을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군다.

익혀먹기 :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먹는다.(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 1분 이상)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신다.


여름에는 상할까봐 주의를 많이 기울이지만, 겨울에는 안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온도가 낮을 때에도 식중독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주로 발생하는데기온이 낮아지면서 개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지고실내에서 주로 활동하게 됨에 따라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의 구토물이나 분변 등에 의해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거나오염된 지하수로 처리한 식재료 등을 날로 섭취할 경우 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 예방


1. 식품 조리 종사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한다.

2. 음식물은 반드시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3. 설사, 구토 증상이 있는 사람의 구토물을 처리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회용 장갑을 착용하고, 오물은 비닐 봉투에 넣어 봉하여 처리하고, 염소계 소독제 ()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세척소독하여 노로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4.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오염된 표면은 염소계 소독제로 철저히 세척소독하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옷과 이불 등은 비누를 사용하여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5.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급식소 종사자는 완치 후에도 2주 정도 조리 업무에 종사하지 말아야 한다.



겨울에도 방심하지 말고 식재료를 잘 살펴서 조리해야겠네요.

특히 캠핑이나 외식 때도 날음식은 조심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럼 모두 건강한 가을, 겨울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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