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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제도

반려동물 등록제는 사랑의 끈_등록방법, 등록절차, 등록이유

by 낭만탐험가 2017.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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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요즘 개로 인한 사건, 사고가 많아 시끄러운 요즘입니다.

견주들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가 없을텐데 부주의나 실수로 인해 자꾸 사고가 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위험견의 경우 허가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면 허가제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르는 개에 대한 사전 공부도 될 수 있고 더 잘 소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전 공부가 될테니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라도 자신이 기르는 개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 가족에게도 15년 넘게 기르던 개가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 좋아했고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전단을 붙이고 온 가족이 일주일이 넘게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많고 다리도 불편한데다가 눈도 좋지 않아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반려동물 등록제가 있었다면 찾을 수 있었을텐데 아쉽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려동물 등록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동물 등록제란?

애완동물이 분실되거나 버려지는 것을 방지하고 동물보호의 실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행정기관에 애완동물과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3개월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주택법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2. 1.에 따른 주택·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위반 시,

애완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등록방법

1.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수수료:1만원)

2.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수수료:3천원, 장치는 직접 구매 혹은 지참)

3. 등록인식표 부착(수수료:3천원, 인식표는 직접 구매 혹은 지참)


*마이크로칩은 안전할까?

동물등록에 사용되는 마이크로칩(RFID,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은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로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의료기기로, 동물용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재품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주 가끔 피부병이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 확륙적으로 아주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등록절차

1. 소유주는 등록하고자 하는 반려동물과 함께 동물병원에 방문합니다.

2. 반려동물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뒤,

3. 위 3가지 등록방법 중 하나를 반려동물에게 시술, 또는 부착합니다.

4. 동물병원은 해당 등록신청서를 시군구청에 접수합니다.

   (동물병원이 대행업체가 아닐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병원에 미리 연락하여 안내받기)

5. 1~2주 후 신청한 동물병원에 가서 반려동물 등록증을 발급받는다.

  (등록내용 : 등록번호, 소유자 인적사항, 동물정보)



등록 후 외출 시

소유자의 성명,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착용한 뒤 외출합니다.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처리는 기본!)



반려동물을 등록하면 뭐가 좋을까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있는 동물등록정보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동물보호관리시스템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꼭! 반려동물 등록하고 안심하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외출 시에는 꼭 목줄하고, 배변봉투 잘 챙기시고요, 늘 주의해서 잠깐이라도 현관문을 열어 놓는 일은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개가 많이 보고 싶은 날이네요. 

그럼 소중한 반려동물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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