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제도

2018년 새롭게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

by 낭만탐험가 2017. 12. 30.
반응형

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하고 계신가요?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9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은 2018년에 달라지는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반환일시금 소멸시효]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한 채 수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행합니다.

현재 반환일시금은 수급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해야하지만 2018년 1월 25일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


현행

5년

개선

10년



<출생연도별 수급연령>

1953~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61세 

62세 

63세 

64세 

65세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손으로 표를 왼쪽으로 이동시 나머지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하신 분도 60세 이후 임의계속 가입을 통해 가입기간 10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후납부 가능기간]

현재는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일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만 추후납부가 인정되지만, 2018년 1월 25일부터는 해당 반환일시금 산정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최초로 납부한 날 이후 적용제외 가간에 대해서도 추후 납부가 가능합니다.


2018년 1월 25일 시행



현행

반납금 납부일 이후

적용제외 기간

개선

반납금 납부일 이전

적용제외 기간도 허용






<법 개정에 따른 추후납부 가능기간 비교>

1995.1~1999.3

1999.4~2004.12

2005.1~2008.12 

2009.1~2012.12

2013.1~2016.9 

2016.10~현재

사업장 가입자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기간(1)

공무원

적용제외기간 

사업장 가입자

무소득 배우자

적용제외기간(2)

임의계속 

 

 

2005.2

반환일시금 수령

2010.1

반납금 납부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손으로 표를 왼쪽으로 이동시 나머지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 반납금 납부 이후 적용제외 기간인 (2) 2013.1~2016.9 기간에 대해 추후납부 가능

개정) 최초로 보험료를 납부한 날 이후의 적용제외 기간인 (1) 1999.4~2004.12와 (2) 2013.1~2016.9 기간 모두 추후납부 가능합니다. (단 공무원 임용에 따른 적용제외 기간은 제외됩니다.)


[유족연금 수급 중 입양/장애 호전]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자녀 또는 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으면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던 것이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지급정지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 조정으로 다시 2급 이상에 해당되어도 소멸된 유족연금 수급권이 부활되지 않으나, 2018년 4월 25일부터는 입양된 자가 파양되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에 해당하게 되면 본인의 청구에 의해 유족연금 지급정지를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18년 4월 25일 시행

현행
수급권 소멸
(추후 파양, 장애 악화시 재수급 불가)

개선

수급권 정지

(추후 파양, 장애 악화 시 재수급 가능)




더 자세한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상담신청(바로가기)

혹은 상담전화 국번없이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내년부터 달라지는 만큼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잘 따져보고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2017년이 하루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모두모두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공감(하트)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