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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비스

출산 준비 중이시라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받으세요~!

by 낭만탐험가 2017.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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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상을 탐험하는 낭만탐험가입니다.

요즘 주변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는 이웃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일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돌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모도 중요하고 아이도 소중한데 부담없이 다 잘 돌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입니다.

이미 이용 중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 기본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8.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

1, 2, 5, 6, 7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하며 3, 4, 9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예외지원합니다.


@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개시일 기준)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단축형

표준형 

연장형 

 단태아

 첫째아

5일

10일 

15일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쌍태아

 둘째아

10일

15일 

20일 

 셋째아 이상

15일 

20일

25일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15일

20일

25일


※ 제공기관과 상담 후 서비스기간 선택, 계약 체결과정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이용시간

   평 일 :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산모의 요청에 따라 18시간, 212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기준가격

 - 최저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40,8000원

 - 최고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연장형 2,366,000원

   

@ 자율책정가능 상한 가격

 - 최저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445,000원

 - 최고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연장형 2,850,000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278,000 ~ 최대 1,891,000원 지원


@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면서 아이도 잘 돌보고 산모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는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를 참조한 것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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