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상을 탐험하는 낭만탐험가입니다.
요즘 주변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는 이웃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나 셋째일 경우 산모와 아기 모두 돌보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산모도 중요하고 아이도 소중한데 부담없이 다 잘 돌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정부에서는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입니다.
이미 이용 중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
@ 기본대상자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임신 만 4개월 경과 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예외지원 대상자
기본지원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범위 내에서 다음의 경우에는 광역시·도지사가 별도 소득기준을 정하여 승인한 출산 가정(또는 산모)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2.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3.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4.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5. 새터민 산모
6. 결혼이민 산모
7. 미혼모 산모(만 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 단 미혼모 시설에 입소중인 산모는 만 18세를 초과하더라도 지원 가능)
8. 둘째 아 이상 출산 가정
9. 분만 취약지 산모
10.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최대) 출산가정
※ 1, 2, 5, 6, 7 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소득과 관계없이 예외지원하며 3, 4, 9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100%까지 예외지원합니다.
@ 중복 지원 예방
다음과 같이 국고 지원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급여·서비스를 받은 사람은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를 수급한 사람
- 긴급복지 해산비를 수급한 사람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다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청기간 및 장소
-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의 보건소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만 4개월 경과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의사 소견서·확인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의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또는 후견인·법정대리인이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해당 외국인은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합니다.
@ 제출서류
- 출생증명서 등 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자료(단,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 또는 출생신고가 된 신생아는 공부로 확인)
※ 공부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출생증명서 등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산모 및 배우자의 소득 증빙자료
√ (건강보험료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 (건강보험료 확인이 불가한 경우)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연금명세서 등)
-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
- 휴직 확인자료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로 휴직기간과 유·무급 여부, 유급시 월 급여액 등을 기재
- 예외지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예외지원 대상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제공기간 (서비스 개시일 기준)
태아유형 |
출산 순위 |
서비스기간 |
||
단축형 |
표준형 |
연장형 |
||
단태아 |
첫째아 |
5일 |
10일 |
15일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쌍태아 |
둘째아 |
10일 |
15일 |
20일 |
셋째아 이상 |
15일 |
20일 |
25일 |
|
삼태아이상, 중증장애산모 |
15일 |
20일 |
25일 |
※ 제공기관과 상담 후 서비스기간 선택, 계약 체결과정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이용시간
평 일 : 09:00~17: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토요일 : 09:00~13:00 휴게시간 30분 포함
※ 산모의 요청에 따라 1일 8시간, 2주 12일 범위 내에서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이 가능합니다.
@ 지원 내용
-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
- 유방관리, 산후체조, 좌욕
- 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
-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
- 신생아 돌보기(목욕, 제대관리) 보조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 예방접종 안내
- 감염 예방·관리
- 산모·신생아 관련 세탁물 관리
- 산모·신생아 방청소
- 필요시 좌욕기, 유축기 등 산모·신생아 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 활용
@ 기준가격
- 최저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40,8000원
- 최고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연장형 2,366,000원
@ 자율책정가능 상한 가격
- 최저 : 단태아&첫째아&단축형 445,000원
- 최고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 산모&연장형 2,850,000원
@ 정부지원금
- 태아유형, 출산 순위, 소득구간 및 서비스기간 선택에 따라 최소 278,000 ~ 최대 1,891,000원 지원
@ 바우처 카드의 지급 및 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바우처 카드(실물카드 형태로 신용, 체크 등 금융 기능이 있는 국가 바우처 통합 카드)를 지급받는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이용할 때마다 이 바우처 카드로 이용금액을 결제하면 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기간 및 본인부담금 등은 산모 및 신생아의 상태와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제도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주변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이용하면 경제적 부담도 줄이면서 아이도 잘 돌보고 산모 건강도 챙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료는 2017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안내를 참조한 것이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