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제도

노후생활비 주택담보노후연금(주택연금)으로 마련하세요~

by 낭만탐험가 2017. 10. 26.
반응형

안녕하세요? 낭만탐험가입니다.

요즘은 은퇴라는 말이 일상화되면서 젊을 때부터 은퇴 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르신들 세대만 하더라도 산업 역군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가족을 부양하느라 노년의 삶을 대비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주위에도 마음 편히 노후를 즐기시는 분들은 몇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노후생활비 걱정을 줄일 수 있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는 흔히 주택연금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제도는 2007년에 처음 출시가 되었지만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풍토 때문에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갈수록 경기 침체, 저금리 등으로 노후준비가 어려워져서 주택연금이 다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2016년 2월 기준으로 누적 가입건수가 3만 건이라고 하니 벌써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소득이 부족한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60세 이상(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의 고령자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상품(역모기지론)입니다한국주택금융공사는 연금 가입자를 위해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은행은 공사의 보증서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합니다.



[가입요건]


1. 가입가능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근저당권 설정일 기준)

 ※ 확정기간 방식은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60세 이상인 자 중 연소자가 만55~74


2. 주택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 1주택을 소유하신 분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다주택자인 분

   (상기 외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우대방식의 경우 부부기준 1주택만 가입 가능

 -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1.5억원 이하인 다주택자가 처분조건으로 가입은 불가


3. 대상주택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상가 등 복합용도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가능)

  ※ 확정기간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우대방식의 경우 1.5억원 이하 주택만 가입 가능

 

4. 거주요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함

  ※ 해당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주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

    (,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며 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만을 월세로 주고있는 경우 가입 가능)


5. 채무관계자 자격

 - 채무관계자(주택소유자 및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주택연금 가입 가능

 - 채무관계자가 치매 등의 이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보호자는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주택연금의 장점]


1. 평생거주, 평생지급

 -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가 보장됩니다.

 -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이 보장됩니다.


2. 국가가 보증

 -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증하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3. 합리적인 상속

 - 나중에 부부 모두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정산, 연금수령액 등이 집값을 초과하여도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반대로 집값이 남으면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 금액비교 정산방법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남는 부분은 채무자(상속인)에게 돌아감

 - 주택처분금액 < 연금지급총액* 부족분에 대해 채무자(상속인)에게 별도 청구 없음

 - 연금지급총액 월지급금 누계 + 수시인출금 + 보증료(초기보증료 및 연보증료) + (,,)에 대한 대출이자


4. 세제 혜택

 저당권 설정 시,

 - 등록세 면제(설정금액의 0.2%)

 - 교육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농어촌 특별세 면제(등록세액의 20%)

 -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면제(설정금액의 1%)

 

 이용 시,

 -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 재산세 25% 감면

*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5억원 이하이면 재산세 25%감면(5억원 초과주택은 5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 25%감면)



[지급방식]

 

 


[월지급금 예시]


  - 종신지급방식 : 인출한도 설정없이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정액형 2017년 2월 1일 기준

        일반주택 - 70(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924,000원 수령

  노인복지주택 - 70(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매월 792,000원 수령


 - 확정기간방식 : 고객이 선택한 일정 기간 동안만 월지급금을 지급받는 방식

   * 2017년 2월 1일 기준

       70(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 기준으로 10년의 확정기간방식 선택시 매월 1,545,000원 수령

     (종신방식 정액형보다 매월 약 620,000 더 수령)

 

 - 대출상환방식 :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으로 인출한도(대출한도의 50%초과 70%이내) 범위 안에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부분을 월지급금으로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 일반주택, 정액형, 2017년 2월 1일 기준


인출한도 금액

                                                                                                                  (단위 : 백만원)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60

27

81

135

189

243

65

31

94

157

220

282

70

36

109

182

255

328

75

42

126

211

295

344

80

48

144

241

337

344



월지급금

(인출한도금액 전액 사용시)


                                                                                                                (단위 : 백만원)

주택가격

1억원

3억원

5억원

7억원

9억원

60

6

19

31

44

57

65

7

23

38

53

69

70

9

28

46

65

84

75

11

34

57

80

93

80

14

43

72

101

103


 - 우대방식 : 부부기준 1.5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가 종신방식(정액형)보다 월지급금을 최대17% 우대하여 지급받는 방식

    * 일반주택, 정액형, 2017년 2월 1일 기준


                                                                                                                                           (단위 : 만원)

주택가격

0.7억원

1억원

1.3억원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종신지급방식

우대방식

60

14

16

20

22

27

29

65

17

19

25

27

32

35

70

21

23

30

34

40

44

75

26

29

38

42

49

55

80

33

38

48

55

62

71

85

44

51

62

73

81

94

90

63

70

90

100

117

131


* 이용기간 중 아래의 경우 지급방식 간 변경 가능

 - 종신지급, 종신혼합 간

 - 우대지급, 우대혼합 간

 




[가입방법]

 - 개인상담 예약

 - 단체 설명회 요청

 - 전화상담(1688-8114)


1. 상담 및 신청은 신청인이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인터넷으로 상담 접수가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주택금융공사 본사 및 지사찾기


2. 보증 심사 및 보증서 발급 후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금융거래약정후 주택연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 주택금융취급 금융기관



[주택연금 Q&A]


Q. 주택담보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목돈을 한번에 찾아 쓸 수 있는 주택금융공사의 일시인출금 제도를 활용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먼저 갚으면 됩니다일시인출금은 가입자가 주택연금액(대출한도)의 50%까지 한번에 찾아 쓸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주택연금은 기본적으로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지 소득이 아니므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수급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합니기초연금제도에서도 주택연금 월지급액은 연금소득이 아니라 부채로 인정됩니.

 Q. 신용대출이 있어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대출 유무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주택연금 중도해지 후 재가입이 가능한가요?

A. 주택연금을 쓰다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일로부터 3년간 같은 주택을 담보로 다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Q. 주택연금을 받고 있는데 살고 있는 집이 재건축되려고 합니계속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시에도 주택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재건축 등에 참여한다는 점을 입증하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

 Q. 주택의 일부분에 대해서만 주택연금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A. 주택연금으로 활용되지 않는 지분의 권리행사 등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불가능합니다.

 Q. 주택연금을 받은 후 전세를 줄 수 있나요?

A. 주택연금의 담보대상 주택을 보증금을 받고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것은 할 수 없습니다전세보증금이 발생하면 향후 채권회수 가능금액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고 주택을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보증금 없이 주택의 일부를 월세로 주는 것은 가능합니.

 Q. 세입자가 있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가입할 수 있습니다다만 앞의 이유와 마찬가지로 보증금이 없는 순수월세로 주택 일부에 대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개별인출금을 이용해 임대보증금은 상환할 수 있습니.

 Q.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A. 소유권은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따라서 주택의 사용과 처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주택금융공사는 다만 담보확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

 Q.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자녀 동의가 필요한가요?

A. 법적으로는 필요하지 않지만 가입자 사망 후 배우자의 연금 수령 과정과 상속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 등 가족과 충분한 상의를 하는 게 좋습니다.

 Q. 주택연금 가입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A. 저당권 설정을 위한 법무사 비용대출기관 인지세와 주택감정평가를 요청한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주택가격이 3억원, 70세이상인 이의 경우 법무사 비용은 최대 297,000, 대출기관 인지세는 최대 75,000, 주택감정평가수수료는 492,500원 정도 나옵니다.

Q. 주택연금 신청 후 실제 연금수령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주택금융공사는 표준처리기간을 1개월로 정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나요?

좀 복잡해보이기는 하지만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파텔을 포함한 주거용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에게도 주택연금의 혜택을 주기 위해 주택연금 대상 부동산도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입조건이 완화되고 혜택이 늘어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겠죠?


자식들 때문에 고생하신 어르신들이 좀 더 편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에 노후생활비 걱정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주택연금을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하트) 부탁드려요~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