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및 취약계층에게 여름과 겨울 소비하는 에너지를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제도의 지원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입니다.
- 서비스 대상
-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가구원특성기준]
- 노인 : 주민등록 기준 1955.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 기준 2014.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부" 또는 "모"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장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서비스 내용
- 7~9월까지 여름에는 전기요금을 차감해주고, 10월~다음 해 4월까지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구매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제공합니다.
- 전자바우처의 경우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선불카드와 유사) 형태의 실물 카드 혹은 요금을 차감해주는 가상카드 방식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 서비스 신청
- 신청방법
방문접수(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복센터)
인터넷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신청기간 : 21.05.21~21.12.31
- 구비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및 확인서
대리 신청일 경우 대리인 신분증 사본, 대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
가상카드 신청자의 경우 고객번호와 에너지공급사명이 기재된 전기 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 영수증,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 서비스 지원 금액
1인 가구 : 하절기 7,000원, 동절기 88,000원
2인 가구 : 하절기 10000원, 동절기 124,000원
3인 가구 : 하절기 15,000원, 동절기 152,000원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1600-3190에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